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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럭종류 조피볼락 참우럭 열기 돌우럭 쏨뱅이 금 청 갈볼락 우리가 흔히 부르는 우럭은 볼락의 한 종류인 '조피볼락'이라는 어종입니다. 이외에도 참우럭이라 불리는 띠볼락, 열기라 불리는 볼볼락, 돌우럭이라 불리는 개볼락, 쏨뱅이 등과 '표준어 볼락' 종류인 금볼락, 청볼락, 갈볼락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볼락 종류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럭 종류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럭'의 표준명은 '조피볼락'인데, 우럭이란 말이 워낙 대중화되어 있어 조피볼락이라고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조피볼락을 '우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럭 (조피볼락)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우럭이라고 부르는 볼락류 중 대표적인 어종으로, 회나 구이로 자주 먹는 생선입니다. 우럭은 색이 검고 어두운 곳을 좋아해 자산어보에는 ‘검어(.. 2024. 11. 27.
처벌불원서 양식 작성법 상해 폭행 명예회손 사기 횡령 배임 처벌불원서란 피해자가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철벌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가해자에게 더 이상의 처벌을 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처벌불원서의 의미와 양식, 작성방법, 그 효과와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벌불원서처벌불원서란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규정된 서면으로, 피해자가 친고죄 혹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해, 폭행, 명예훼손, 사기, 횡령, 배임, 간음, 성폭력 등이 있으며, 이런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 2024. 11. 27.
금고형 벌금 구류 몰수 자격 상실 정지 징역 사형 형벌 종류 형벌이란 법률에 의하여 죄를 지은 자에게 가는 처벌을 말하며, 범죄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범죄를 예방, 교정,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우리나라 형벌의 종류는 대한민국 형법 제41조에 의거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9가지로 규정됩니다.   사형 사형은 법정 최고형으로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의 목숨을 끊는 것을 말합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집행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사형은 사실상 오래전에 중단되었으며, 현실적으로 사형 선고는 무기형(종신형)과 거의 같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2024. 11. 26.
우리나라 지역별 역대 화이트 크리스마스 1971년 ~ 2023년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1971년부터 2023년까지 53년 동안 서울의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17번에 불과하였습니다. 평균적으로 화이트크리스마스가 될 확률이 32%였으며, 그 조차도 눈이 제법 쌓였다 할만한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오늘은 전국 지역별 역대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화이트 크리스마스역대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횟수를 보면 의외로 강원 산간지역보다 대전과 광주와 같은 분지 지역이 가장 많은 일수를 기록했습니다.  횟수서울부산대구전주광주대전인천춘천강릉11971200020001975197619711971197119852197420012001197619771973197419811990319772002200219771979197419771985199141980 2.. 2024.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