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의전서열을 직접적으로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명목상 중요성을 갖는 각 요직의 대우에 관한 법 조항이나 관행에 따라 일반적으로 알려진 의전서열이 있습니다. 오늘은 입법, 법률개정,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나 대체로 관행에 따라 정해진 의전서열 순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의전서열
의전서열은 의전(행사)을 진행할 때 내외빈을 예우하기 위하여 호명하는 순서, 좌석배치, 입장순서 등을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에 의한 입법, 행정, 사법부 수반과 선관위원장, 각 여·야당 대표 이하 주요 공직자 순으로 하며, 국가원수는 최우선순위로 합니다.
선출직·정무직·별정직 공직자 외의 공무원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 직급에 대응하며, 동일 직급일 경우 공무원 임직된 순으로, 동일 직급에 동일 임직 연도일 경우 해당 직급으로 승진한 순으로, 이상 모두 같을 경우 나이 순으로 하게 됩니다.
- 이 또한 각 기관 내규나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순위 | 직책 | 비고 |
1 | 대통령 | 대한민국 국가원수, 행정부의 수반, 영부인 또한 대통령과 동행시 대통령급 의전을 받게 됩니다. 삼부요인 |
2 | 국회의장 | 삼부요인, 입법부 수장 |
3 | 대법원장 | 삼부요인, 사법부 공동수장, 대법관 |
헌법재판소장 | 삼부요인, 사법부 공동수장 | |
5 | 국무총리 | 대한민국 행정부의 2인자,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 |
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총리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장, 대법관 |
7 | 여당 대표 | 부총리급 예우 |
8 | 교섭단체 야당 대표 | |
9 | 국회부의장 | 부의장2명간의 순서는 의장이 지정해준 의장직무대리,지정없을시 소속당 의원수가 많은 부의장 순, 부총리급 |
10 | 감사원장 | 부총리급 |
11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부총리급 국무의원 |
12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
13 | 국가정보원장 | 국무위원급 |
14 | 국가안보실장 | |
1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국무위원 |
16 | 여당 원내대표 | 국무위원급 예우 |
17 | 야당 원내대표 | |
18 | 대통령비서실장 | 국무위원급 |
19~34 | 외교부장관 외 | 외교부장관 포함 16개 부처 장관, 국무위원 |
35 | 국회 운영위원장 | 주로 여당 원내 대표가 겸임, 국무위원급 예우 |
36~52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외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포함 17개 각 상임,특별 위원장, 국무위원급 예우 |
53 | 대법관 | 12명(2명은 대법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겸임), 국무위원급 |
헌법재판소 재판관 | 8명, 국무위원급 | |
55 | 국회사무총장 | 국무위원급 |
56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
57 | 금융위원회 위원장 | |
58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
59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
60 | 국무조정실장 | |
61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
62 | 검찰총장 | |
- | 국회의원 | 차관급(초재선의원) |
▶ 삼부요인은 삼권분립 기관의 수장, 즉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 사법부의 양대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말합니다.
▶ 특수한 경우로, 영부인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지만, 대통령과 동행 시 대통령급 의전을 받게 됩니다.
- 당선선수에 따른 의원들끼리의 비공식적 예우는 조금씩 다른데, 6선 이상 원로급은 설령 국회의장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못하는 위치라 총리급보다도 위인 국가원수에 가까운 위치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고, 5선은 총리급, 4선은 부총리급 내지 국무위원(장관)급, 3선은 국무위원급, 초재선은 보통 차관급으로 취급되나 경우에 따라 국무위원급으로 취급되곤 합니다.
- 야당 대표라고 해서 전부 의전서열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야당 대표라고 모두 이 의전서열을 주게 되면 이걸 받으려고 창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 정당의 대표만 이 의전서열을 받게 됩니다.
위의 내용은 실제 공직서열과 괴리가 있을 수 있는데, 부총리급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 국무위원급인 서울특별시장과 차관급인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은 리스트에 아예 없습니다.
- 서울특시장이 장관급의 대우를 받는다고 해서 명목상 서열까지 다른 광역자치단체장보다 높은 것은 아닙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서울특별시장이라고 특별히 권한이 더 크지도 않으며, 발언권도 똑같이 공평하게 받고 있습니다.
비슷한 케이스로 장차관급의 국립대학 총장들도 역시 보이지 않으며, 차관급인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방부차관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고위공무원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엄연히 헌법기관의 장인 국가원로자문회의장(전 대통령)도 존재한다면 서열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대통령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 대한민국 의전 서열 순서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순서는 정부조직법에 따르게 되며, 이 순서 자체가 의전서열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의장 대행을 비롯한 사례에서 이 순서를 참고해서 운영하는 편입니다.
대통령이 사고나 질병, 사망, 탄핵(파면) 등으로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면 정부조직법에 따라 정한 순서대로 행정부 수장의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와 한국과 미국의 지정생존자 제도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