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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대통령 승계 순위 유고시 서열 권한 대행 순서 지정생존자

by roadkim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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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부통령제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어 만약 대통령에게 문제가 발생 시 다음 승계자가 지정생존자가 되어 남은 대통령 임기를 수행하는 방식이며, 한국은 대통령 유고 시 법이 정해 놓은 서열에 따라 대통령의 유고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대통령의 업무를 대행하는 방식입니다. 

 

대통령-승계-순위
대통령 승계 순위

 

 한국과 미국의 지정생존자 제도

1. 미국의 지정생존자 제도

1947년 미국은 소련과의 핵무기 경쟁이 가속될 때 혹시 모를 핵 공격을 받아 행정부가 무너져 내릴 때를 대비하여 ‘대통령직 계승법’을 개정하여 지정생존자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각료들이 한자리 모이는 행사에서 갑작스러운 유사시 대통령직을 승계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안전시설에 대기하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은 남은 대통령의 임기 동안 업무를 대신 수행하지만, 우리나라는 유사시 새로운 대통령을 선발할 때까지의 60일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직무를 맡아 수행하게 됩니다. 

 

지정생존자는 대통령, 부통령 (상원의장이 부통령 겸임) 이하 내각이 여러 이유로 한 곳에 모였을 때 사고등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지정생존자를 지목해 대통령직을 이어받습니다. 

 

미국은 대통령 및 내각이 모두 유고시 지정생존자가 남은 대통령 임기를 수행하는 이른바, 대통령직을 승계받는 것입니다. - 권한대행이 아닌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에도 대통령 권한 대행제도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나 탄핵, 수술 등 여러 이유로 잠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법률에서 정한 순서대로 대통령직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의 지정생존자 제도

한국은 지정생존자라는 제도 자체는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직이 공석이 되었을 때, 법률에서 정해진 순서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이 공석이 되었을 때 공석이 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다음날부터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요약하면, 미국은 대통령 유고시를 대비해 지정생존자를 정해 놓고 유고시에는 지정생존자가 대통령에 임명이 되어 남은 대통령 임기를 마치게 되는 것이며, 한국은 지정생존자를 별도로 정하는 절차가 없고 법률에 의해 정해진 순서에 따라 60일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미국 한국
대통령 유고시 지정생존자의 대통령직 승계 법률이 정한 순서대로 대통령 권한 대행
남은 대통령 임기 동안 대통령이 되어 대통령직 수행 60일 이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때 까지만 대통령 업무 대행
지정생존자 제도 업무 대행 제도

 

한국의 대통령 계승 순위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계승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무총리
2.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3.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5. 외교부장관
6. 통일부장관
7. 법무부장관
8. 국방부장관
9. 행정안전부장관
1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3. 보건복지부장관
14. 환경부장관
15. 고용노동부장관
16. 여성가족부장관
17. 국토교통부장관
18. 해양수산부장관
19.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국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에서 대통령권한대행 주인공인 박무진역(지진희)의 직위가 서열 14위 '환경부장관'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불소추특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탄핵소추결의안으로 인해 구속까지 되어 대통령의 지위가 박탈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에 올랐으며, 공식 직함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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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후 대선후보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여론에 오른 바 있었으며, 만약 당시 대선에 출마를 했다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모두 자리를 비우게 되는 경우가 되므로, 다음 순위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당시 유일호) 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 대행을 맡게 되는 극히 드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한국을 동시에 비운 적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UN 총회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베트남 국가주석 사망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었는데, 이때에도 물론 일시적이었지만, 당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승계 순위와 대한민국 의전 서열 순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참고로, 의전서열 2위는 국무총리가 아닌 국회의장입니다. 

 

대한-민국-의전-서열
대한민국 의전 서열 순위 자세히 알아보기

 

미국의 대통령 계승 순위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대행체제가 아닌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방식입니다.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이며, 대통령의 유고 후 승계의 경우 즉시 부통령 등 다음 승계 순으로 취임선서를 하며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1. 부통령(상원의장)
2. 하원의장
3. 임시상원의장(상원 부의장)
4. 국무부 장관
5. 재무부 장관
6. 법무부 장관
7. 법무부 장관
8. 내무부 장관
9. 농업부 장관
10. 상무부 장관
11. 노동부 장관
12. 보건사회복지부 장관
13.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14. 운수부 장관
15. 에너지부 장관
16. 교육부 장관
17. 제대군인 장관
18. 국토안보부 장관

 

단, 미국의 대통령 계승 자격은 미국 태생이면서 35세 이상이며, 미국 내에 최소 14년 이상 거주한 미국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미국드라마 '지정생존자'에서 주인공 톰 커크먼 역(키퍼 서덜랜드)의 직위가 서열 13위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이였습니다. 

 

미국은 대통령 취임식이나, 국회 연설 때 등에 지정생존자가 지정되어 워싱턴 근교에 보호받으며 숨어 지내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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