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원고라는 단어는 민사소송에서 사용되는 말이며, 피의자, 피고인, 고소인, 고발인이라는 용어는 형사소송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오늘은 자칫 헷갈리기 쉬운 법률 용어인 원고, 피고,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고소인, 고발인, 가해자, 피해자 등의 뜻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 소송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 진행절차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소제기)하면 법원에서는 소장을 심사합니다. 소장 내용에 부족한 게 있다면 보정명령이 내려올 것이며 이후 피고에게 소송에 대해 통지합니다.
피고는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며, 변론기일 지정 및 서면 공방이 진행됩니다. 이후 법원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원고와 피고라는 용어는 민사소송에서 사용되는 말이며, 아래와 같이 풀이됩니다. |
원고
원고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말합니다. 흔히 일상에서 “소송을 걸었다.”라고 표현하죠? 소송을 시작한 당사자를 원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고가 소를 제기하려면 법원에 직접 혹은 대리인을 통해 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
원고가 상대방한테 소를 제기하면 그 당사자는 피고가 됩니다. 즉 소송을 받은(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은 경우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청구를 전부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무변론 판결 선고가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형사 소송
형법에 규정된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여 처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형사 진행 절차는 폭행, 사기, 절도 등으로 '처벌'을 받게 하고 싶다면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된 후 사건 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며,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될 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민사 소송에서와는 달리 형사 소송에서는 피의자, 피고인, 용의자, 고소인, 피고소인, 고발인 등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됩니다. |
피의자
경찰이나 검사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나, 아직 공소제기가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경찰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의 의심을 받게 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데 용의자와 비교했을 때 수사 개시 전에 뚜렷한 범죄 혐의는 없지만, 범죄의 의심이 사료될 때 용의자에 해당하고,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기관에서 정식으로 입건했을 때 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피의자는 범죄 혐의가 있지만, 아직은 법적 절차에 따라 기소가 되지는 않은 상태로 피고인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피고인
형사 소송에서 검사에 의해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사람으로, 공소 제기를 받은 사람 또는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취급된 사람을 말합니다.
즉,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검사가 조사하고 혐의를 판단하는 단계까지는 피의자 신분이며,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처분이 내려진 이후의 신분은 피고인이 됩니다.
- 피의자와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상태를 나타내며, 확정판결로 인해 실제 형을 집행받는 '수형인'과는 구분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처음부터 가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각각 법적인 절차에 따라 다른 용어로 칭하게 되는 것이며,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수형인'의 신분이 되는 것으로 이때부터 '범죄자'라 칭하게 됩니다.
피의자 | 피고인 |
경찰이나 검찰같은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 혐의만 있을 뿐 범죄 혐의가 아직 인정된것은 아님 - 수사단계에서 사용되는 용어 |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사로부터 공소가 제기된 사람 - 피고인이라고 하여 반드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된것은 아님 |
용의자
참고로 용의자는 수사 기관에서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는 단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사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용의자 신분이고 그 이후에는 용의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고소인
고소인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고소를 할 경우 상대자가 있어야 하며, 그 상대방은 피고소인이 됩니다.
검사는 고소가 있는 사건에 관하여 조사 후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
피고소인의 뜻은 반대로 '고소를 당한 사람'입니다. 피고소인에서 형사 입건되면 피의자로 변경됩니다.
쉽게 말해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고소하고 그게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경찰은 피고소인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 혹은 수사해 보고 혐의를 확인하면 형사입건합니다. 그러면 피고소인은 피의자가 됩니다.
고발인
고발이란 가해자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 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즉,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일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사건의 당사자이냐, 아니야의 차이로 생각하면 됩니다.
가해자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등을 침해하거나 위협한 사람을 말합니다.
피해자
본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등을 침해받거나 위협받은 사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