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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가통행료 10배 면제 유예 방법 부과기준 이의신청방법

by roadkim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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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어떠한 이유에서인가 통행료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황하여 차량을 머뭇거리다 보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이때는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부가통행료 10배를 부과하는 기준, 면제, 유예, 이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통행료-10-배
부가통행료 10배

 

미납 시 부과 절차

상습적인 통행료 미납이 아닌 1회성 미납일 경우, 혹은 하이패스 단말기등의 이상으로 본인도 모르게 미납되었을 경우에는 수차례의 미납통행료 고지 절차가 있으니, 고속도로 출구에서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당황하는 경우에는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일단은 차량을 안전한 곳에 위치시키고, 톨게이트 영업소를 이용하거나 추후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납통행료 고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내문(1차) → 고지서(2차) → 독촉장(3차) → 압류 및 부가통행료 부과통지서(4차)

이처럼 여러 차례 부과 고지서가 나오며, 3차 독촉장까지는 원통행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고지 안내 방법 고지 안내 내용 고지 안내 금액
일반 우편 또는 전자고지 1차 미납 안내문 원통행료
일반 우편 또는 전자고지 2차 미납 고지서 원통행료
등기 우편 3차 미납 독촉장 원통행료(부가통행료 부과 예고)
국토부 승인 4차 강제징수 고지서 압류 및 부가통행료 부과통지서

 
통신이상 등이 판단될 경우 원통행료만 부과하며, 고객 과실의 경우에는 부과통행료가 부과됩니다. 

- 4차 고지서 발급 시 원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고지됩니다. 
 

 
고객 과실로는 일반차로 무단통과, 하이패스 단말기 미부착, 카드 미삽입, 카드 잔액 없음, 카드 거래정지, 단말기 사용정지, 차종 불일치등이 있습니다. 
 
전자고지 시 알림톡(LMS) 및 인증톡이 발송될 수 있으며, 수차례의 고시서를 받고도 체납하게 된다면 차량 압류까지 진행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납 통행료 납부 방법

본인의 차량 번호만으로 미납 통행료를 간편하게 조회한 후 방문 또는 비방문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납-통행료-온라인-조회
본인의 차량번호만으로 미납통행료를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미납기준이며, 고속도로가 아닌 민자 유료 도로 통행료등과는 별개입니다. 
조회 후 미납 요금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 인증 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구분 납부 장소 납부 방법 결제수단
방문 톨게이트 영업소 방문 방문 조회 납부 현금 / 신용(체크)카드/ 계좌이체 
금융기관 창구 / ATM 지로 / 가상계좌 현금 / 계좌이체
GS25, CU편의점 미납조회 -> 본인인증 -> 미납 납부 현금 / 신용(체크)카드
휴게소 / 주유소 무인수납기 / 셀프주유기 신용(체크)카드
비방문 한국고속도록공사 홈페이지 미납 조회 -> 본인 인증 후 납부 계좌이체 / 신용(체크)카드
콜센터 ARS T.1588-2501 / 1664- 3362 신용(체크)카드
톨게이트 영업소 전화 전화 계좌이체 / 신용(체크)카드
고속도로통행료 앱 미납통행료 조회 납부  계좌이체 / 신용(체크)카드
T-map 티맵 앱로그인 -> 운전점수 -> 티맵 카라이프 계좌이체 / 신용(체크)카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주유하실 경우 주유기에 미납요금 조회를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으니, 혹시 미납 요금이 있는지 알고 싶다면 차량 번호만으로 쉽게 조회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셀프주유기 이용 시에는 주유 결제에 사용된 신용카드로 미납 통행료까지 결제 가능하며, 증빙 자료 제출 등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주유 영수증과 미납 통행료 영수증은 별도로 출력됩니다. 
 
편리한 PC환경에서 조회 및 납부를 하시거나 모바일 앱을 통한 조회, 납부도 가능하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통행료-앱
모바일을 통해 통행료 앱을 다운 받으신 후 편리하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으니, 미납이 있다면 지체 없이 납부하여 원통행료에 10배를 부과하는 부과통행료를 내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부가통행료 10배 부과 기준

한국고속도로 공사는 다음과 같은 부과 근거로 원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게 됩니다. 
 

부과근거(유료도로법시행령 제14조) 부과 유형 부과시점
1. 카드 또는 기계장치를 위조 또는 변조

2.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

3. 감면대상자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

4. 타인 소유 감면대상자 증표를 행사
감면단말기 부당사용, 감면카드 부당사용 등 즉시 부과
5. 그 밖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고객 과실)
일반차로 미납, 단말기 미부착

단말기 사용정지, 카드 거래정지

카드 미삽입, 잔액없음

차종 불일치
4차 통지서 고지시 부과
상기 사유로 최근 1년 이내

20회 이상 미납 발생시
20회 부터 즉시 부과

(1차 안내문 고지시 부과)

 

 

1년 이내 20회 미납 발생의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고지서(카톡 포함)가 날아온 후 납부한 건은 이미 누적 미납 1회가 발생한 것입니다.

 

- 미납 1회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무조건 당일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혹여 미납이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납부방법을 통해 꼭 당일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4차 고지서의 부가통행료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차량 압류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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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행료 10배 감면 유예 면제 방법

▶ 부가통행료 최초 1회 유예(면제)

미납을 인정하고 유예 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 민원을 최소화하고 계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차량번호별로 (운전자 아님)  무조건 1번 면제해 주는 제도이지만, 향후 재발 시 부가통행료를 납부할 것이라는 확인서를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20회 누적 미납으로 1회 면제 유예권을 사용했다면, 21회 즉, 감면 후 또다시 미납이 발생하였다면 그 즉시 그 1회부터 부가통행료 10배가 발생한다는 사실 명심하고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0회가 리셋돼서 초기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 돼서 또다시 미납 처리가 발생하면 바로 부가통행료 10배가 발생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이것은 면제나, 감면이 아닌 20회까지는 딱 한번 유예해 주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 20회 미납건이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부가통행료 면제(유예) 제출 서류

- 한국도로공사, 민자 도로 동일

 

1. 부가통행료(즉시부과) 안내 확인서

 

부가통행료(즉시부과) 안내 확인서.hwp
0.07MB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팩스 및 메일 발송 가능

 

법인  차량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추가 필요

렌터카 : 렌트 계약서 사본 1부 추가 필요할 수 있음.

 

 

문의처 :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 : 1588-2504 (24시간)

고지서 내 해당 영업소

- 필요 서류나 절차 등은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3. 후불 하이패스 카드

후불하이패스 카드를 장착해야 서류 안내 및 감면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 방법

위와 같이 나는 앞으로 절대 부가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살거니 단 한 번의 유예권을 사용해도 되지만, 이의 신청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차량 도난, 자연재해, 나의 과실이 아닌 단말기의 고장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 전화, 방문

-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2. 접수 : 콜센터, 영업소, 지역센터

- 이의제기 요건 확인

 

3. 심사 : 접수기관 심사

- 수용, 불수용 결정

 

4. 결과 통보

- 신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심사결과를 전화 등으로 통보

 

20회 중 1건이라도 이의 신청이 수용된다면 부가통행료 10배는 없어지고 원 미납통행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 단 1건만 수용되었다면 누적 19회 미납 기록은 남아 있게 됩니다. 

 

1년 기준이므로 미납이 발생한 해당 건이 올 1월 1일이라면 내년 1월 2일 날 기록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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