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는 고유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농산물과 생물학적 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대해 매우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허위신고할 경우 폐기처분에 벌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뉴질랜드 입국 시 반입 가능한 품목과 금지 물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음식물 반입 규정
뉴질랜드의 경우 음식물 소지 시 입국 신고서에 반드시 기재 및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여부가 모호하거나 소량이라도 무조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신고 시 압수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본인도 몰랐던 음식물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 기내식에서 먹다 남은 사과 한쪽이 나도 모르게 내 손가방에 들어 가 있어 즉시 벌금을 받은 사례도 많으니 꼭 필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입 금지 품목
▶ 신선한 상태의 생과일, 생채소류는 절대 반입금지
▶ 육류 및 생선류도 반입 금지 (생육/어류 날 것 금지)
▶ 육가공품 반입금지 (스팸, 돼지고기가 함유된 소시지)
▶ 버터, 치즈 등 유제품이 포함된 모든 음식물 반입 금지
▶ 계란이 포함된 모든 음식물 반입 금지
▶ 씨앗류: 싹 틔울 가능성이 있는 콩류, 생견과류 금지
▶ 꿀, 로열젤리 등 꿀 들어간 식품, 약품 모두 반입 금지
- 홍삼은 반입 가능하나 꿀에 절여진 절편 같은 제품은 반입 불가 합니다.
▶ 버섯류 일체 :건조, 생것 모두 금지
▶ 흙이 묻어있는 등산 캠핑용품, 수상/육상 스포츠 용품
- 뉴질랜드는 검역에 매우 엄격한 편입니다. 흙이 묻은 용품은 반입 금지이니 용품을 꼼꼼하게 세척한 후에만 반입할 수 있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나무, 동물의 뼈, 깃털로 만들어진 제품 반입금지
▶ 집에서 직접 만든 반찬, 장류, 쥐포, 육포 등과 같은 가공 식품도 반입 금지
반입 가능 품목
▶ 가공식품: 햇반, 라면, 컵라면, 김, 카레, 고추창, 참기름, 통조림, 커피, 사탕, 스낵류 등
- 포장이 뜯기지 않은 상태의 라면과 컵라면이어야 함 / 간혹 부피를 줄이기 위해 컵라면 용기와 내용물을 분리해서 포장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의약품 반입 규정
처방약과 통제 약물은 호주만큼이나 뉴질랜드 역시 까다롭기 때문에 입국 심사 시 애매한 경우라 할지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일단 의심스럽다 생각될 경우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방받은 개인 약품
▶ 영문 처방전 또는 약봉투 지참
- 국문 처방전도 인정 가능하오나, 본인이 휴대하고 가는 약의 이름정도는 메모해 두었다가 보여 주는 것이 통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영문 처방전이 없다 할지라도 약 그림이 나와 있는 약봉투나 약 리스트를 만들어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상비약 및 영양제
약 이름과 성분이 적힌 겉 박스 포장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의약품 영문 리스트 예시
의약품 | 영문 | 의약품 | 영문 |
소화제 | Digestive medicine | 인공눈물 | Artificial tears |
감기약 | Cold medicine | 비타민 | Vitamins |
진통제 | Painkiller | 멀미약 | Antinauseant |
관절약 | Joint painkillers | 해열제 | Fever reducer |
고지혈증약 | hyperlipidemia medications | 파스 | Pain relief patch |
두통약 | Headache pill | 유산균 | Probiotics for digest |
혈압약 | Blood pressure medicine | 안약 | Eyedrop |
당뇨약 | diabetic drug | 마그네슘 | Magnesium |
상처 연고 | wound ointment | 신경안정제, 진정제 | sedative, tranquilizer |
3. 주류와 담배 규정
주류
▶ 증류주: 1인당 3병 이하
- 1병당 1.125L 이하
▶ 와인 또는 맥주: 4.5L 이하
주류 및 담배 면세를 받으려면 17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뉴질랜드에서 주류 및 담배를 구입하려면 18세 이상이어야 함.
담배
▶ 담배: 1인당 50개비 이하 또는 시가 50g 이하
- 궐련형 전자담배도 같은 규정을 받습니다.
- 흔히 담배라고 쉽게 알 수 있는 포장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재포장하면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면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압수 및 벌금, 기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세관 신고 절차
입국신고는 뉴질랜드 입국 전 NZTD(New Zealand Traveller Declaration) 웹사이트나, 앱에서 디지털 입국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비행기 안에서 종이 신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간혹 세관원이 모바일로 신고한 것은 안된다고,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가급적 입국신고서는 기내에서 나눠 주는 종이 신고서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국장 앞에서 다시 종이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 반입하는 모든 음식물, 의약품 등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작성해 줍니다.
▶ 신고 절차는 검역관들이 입국신고서에 적힌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하거나,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품목은 검역관의 재량에 따라 반입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 뉴질랜드 입국 시 실수로라도 허위 또는 부정확한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고의성이 없어도 과태료 최소 NZ$400가 즉시 부과될 수 있으며, 만약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최대 NZ$10만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및 입국 거부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 입국 전에 반입 규정을 꼭 숙지하시고, 안전하고 즐거운 뉴질랜드 여행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