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해루질이란 프리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수중에서 맨손이나 허용된 도구를 사용하여 해양 생물을 채취하는 레저활동입니다. 이는 일반 어업 행위로 간주되지 않으며, 취미의 목적으로 수행되는 수중레저 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킨해루질 규정과 불법 스킨해루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스킨해루질이란?
스킨해루질은 비어업인이 프리다이빙(스킨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수중에서 맨손이나 허용된 도구를 사용하여 해양 생물을 채취하는 레저활동입니다. 이는 일반 어업 행위로 간주되지 않으며, 취미나 오락 목적으로 수행되는 수중레저 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리다이빙은 스쿠버다이빙과는 다르게 산소통 등의 자급식 호흡기를 사용하지 않고, 잠수복, 물안경, 오리발 등을 착용하여 숨을 참으며 수중을 탐험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스킨해루질은 이러한 프리다이빙을 기반으로 수산자원을 채취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2. 스킨해루질 규정
스킨해루질은 「수중레저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2-1. 허용 장비
▶ 잠수경, 숨대롱, 잠수복, 오리발, 칼(비상용으로 제한) 등은 허용.
▶ 공기통, 납벨트(무게추), 부력조절기(BCD) 등 스쿠버 장비는 금지.
▶ 작살 및 불법 개조 도구는 사용 금지.
▶ 2023년 12월 21일부터 개정된 법에 따라 뜰채는 허용.
2-2. 채취 방법 및 도구 제한
▶ 허용된 도구: 투망, 족대, 반두, 외줄낚시, 집게, 갈고리, 호미, 맨손.
▶ 금지 도구: 작살, 칼(채취 목적), 휴대용 산소통 등.
2-3. 야간 활동 규정
▶ 야간 해루질은 지역별로 제한될 수 있으며, 가능할 경우 2인 1조(버디 시스템)로 진행해야 합니다.
▶ 야간 해루질 시 4인 중 1인은 프리다이빙 자격증 소지 필요.
2-4. 금어기 및 금지체장 준수
▶ 금어기(수산물 포획 금지 기간) 및 금지체장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2-5. 위치 제한
▶ 마을어장 내 조성된 수산자원은 채취 금지.
▶ 마을어장 밖에서는 허용된 도구로 채취 가능.
3. 불법 스킨해루질이란?
스킨해루질이 불법으로 간주되는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3-1 스쿠버 장비 사용
▶ 공기통, 납벨트, 부력조절기 등을 착용하여 수산자원을 채취하는 행위.
- 적발 시 1천만 원 이하 벌금.
3-2. 금지된 도구 사용
▶ 작살, 불법 개조 도구 등 사용 시 1천만 원 이하 벌금.
3-3. 금어기 및 금지체장 위반
▶ 금어기에 특정 수산물을 채취하거나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작은 생물을 채취하는 경우 80만 원 과태료.
3-4. 야간 규정 위반
▶ 야간 활동 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금지된 지역에서 활동하는 행위.
▶ 마을어장 내 채취 금지 자원 절도
▶ 마을어장에서 전복 등 조성 자원을 채취하는 경우 형법 적용(절도죄,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4. 스킨해루질 시 주의사항
▶ 안전 확보: 적절한 장비 사용 및 버디 시스템 준수.
▶ 법적 준수: 금어기 및 금지체장을 숙지하고, 해당 지역의 어장 및 규정을 확인.
▶ 불법 도구 금지: 작살 등 불법 장비 사용 금지.
▶ 지역 확인: 해당 장소가 마을어장인지, 양식장인지 반드시 사전 확인.
5. 야간 스킨해루질 규정
야간 스킨해루질은 주간 활동과 달리 더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이는 야간 활동의 위험성 증가, 수산자원 남획 가능성, 단속 어려움, 어업인과의 마찰 등을 예방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아래는 야간 스킨해루질과 관련된 상세 규정입니다.
1. 기본 규정
(1) 2인 1조(버디 시스템) 의무
▶ 야간에는 최소 2인 1조로 활동해야 합니다.
- 이는 응급상황 발생 시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프리다이빙 자격증 요건
▶ 4인 이상의 팀으로 야간 스킨해루질을 할 경우, 팀원 중 최소 1인은 프리다이빙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 이는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고, 무경험자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규정입니다.
(3) 안전장비 필수
▶ 야간 표식등: 본인의 위치를 알리기 위한 표식등(라이트 또는 발광 장비)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 안전 로프: 조류나 파도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안전 로프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4) 지역 조례 준수
▶ 지역별로 야간 활동이 전면 금지된 곳이 있습니다.
▶ 해당 지역의 조례나 해양경찰의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금지 지역에서의 야간 해루질은 불법으로 간주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허용 장소와 금지 장소
(1) 허용 장소
지역 조례나 해양경찰 지침에서 허용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마을어장 밖의 수산자원이 풍부한 곳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만, 조심스럽게 활동해야 합니다.
(2) 금지 장소
양식장 및 마을어장 내 수산조성자원 보호구역은 출입 및 채취가 금지됩니다.
야간 스킨해루질 금지 지역에서 활동 시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3. 불법 야간 스킨해루질의 예
(1) 단독 활동
▶ 야간에 1인으로 스킨해루질을 진행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 사고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위험도가 높습니다.
(2) 자격증 미소지 상태로 팀 활동
▶ 4인 이상의 팀 중 자격증 소지자가 없으면 규정 위반입니다.
- 이는 다이빙 기술 부족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3) 표식등 미착용
▶ 표식등을 착용하지 않으면 해양경찰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을 수 있어 불법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금지된 장비 사용
▶ 야간에 작살, 칼, 공기통, 납벨트 등의 금지 장비를 사용해 채취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5) 금지 지역에서 활동
▶ 지역 조례에 따라 야간 활동이 전면 금지된 구역에서 활동 시 불법입니다.
4. 야간 스킨해루질의 안전 지침
야간 활동은 낮보다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안전 조치가 요구됩니다.
(1) 활동 전 준비
기상 상황, 조류의 흐름, 바다 상태를 확인합니다.
지역 해양경찰의 단속 여부 및 허용 구역을 사전에 확인합니다.
(2) 장비 점검
방수 라이트, 예비 배터리, 안전 로프 등을 준비합니다.
방수용 통신 장비(예: 방수 무전기)를 준비하면 비상 상황에 유용합니다.
(3) 활동 중 주의사항
항상 팀원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지 말고 서로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조류 강도, 장비 문제 등)에 대비해 귀환 경로를 미리 파악합니다.
(4) 활동 후 주의사항
채취한 수산물이 금어기 및 금지체장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해양 쓰레기를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5. 야간 스킨해루질의 불법성에 따른 처벌
▶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및 벌금 부과
야간 안전규정을 위반하거나 금지된 장비를 사용할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금지된 지역에서 활동 시 과태료 부과.
▶ 어업인과 갈등 발생 시 신고
활동 중 어업인과의 마찰이 있을 경우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결론
야간 스킨해루질은 바다를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활동이지만, 위험이 크고 규제가 많습니다. 관련 법규와 안전 수칙을 철저히 숙지하고, 허용된 장비와 방법으로 즐기셔야 합니다.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하고, 책임감 있는 레저 활동을 통해 바다를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