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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구약식 약식기소 구공판 재판 구속 불구속 기소유예 뜻

by roadkim 2024.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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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란 검사가 사건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여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소의 종류에는 불구속기소와 구속기소, 약식기소 등이 있으며, 기소가 필요치 않을 때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집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기소의 종류에 대한 정확한 뜻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변호사
구약식 구공판 뜻

 

구약식 (약식기소)

약식기소란 검사가 재판을 약식으로 청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에서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징역 또는 금고보다는 벌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 법원에 약식명령을 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실무상 '구약식'이라고 약칭하기도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공소의 제기와는 별개의 소송행위이지만, 실제로는 소위 약식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제기와 동시에 청구하게 됩니다. 

약식기소는 기소유예보다는 강하고, 불구속기소나 구속기소보다는 매우 약한 편이지만, 기소 방식의 차이일 뿐이기에 판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평생 남게 됩니다

 

- 정식 구공판인 아닌 구약식 즉, 약식기소라 하여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엄연히 전과기록에 등록된다는 사실 명심해야 합니다. 

 

검사는 보통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의 경우, 벌금형을 구형하여 약식기소를 하게 되는데, 죄질이 무거운 경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검사는 약식기소로 처리할 수 없고, 불구속 또는 구속기소를 하게 됩니다.

 

즉, 불구속 기소나 구속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법정에서 정식으로 형사재판이 열리고 피고인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약식기소의 경우 법정에서 정식으로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즉, 피고인은 형사재판에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는 내용의 법원의 약식명령문을 수령하게 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는 벌금형이 무겁다는 이유 또는 무죄를 주장한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재판이 열렸으나, 승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더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받지는 않지만, 벌금의 액수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셔야 하며, 소송비용 등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구공판(재판)

구공판이란 공판(재판)을 구한다는 의미이며, 불구속 구공판과 구속 구공판으로 나뉩니다. 

 

불구속 구공판은 말 그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에 정식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구속 구공판은 구속상태에서 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구공판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이든 정식 재판이 열림으로 판사에게 집행유예, 벌금, 형량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검사가 기소를 할 때 구속 기소를 할 것인지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인지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갖고 판단하게 됩니다. 

 

1. 사안이 중대 한 것인지

 

2. 중거인멸할 우려가 있는지

 

3. 도망칠 우려가 있는지

 

4.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지

 

불구속 기소가 되었다고 무죄가 될 순 없지만,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구속 기소가 필요하다 생각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 또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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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기소

불구속기소란 심판을 청구하되,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이며, 불구속 기소된 피의자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참석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재판에 출석해야 되며, 재판 개시 후부터는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변경되며, 재판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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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기소가 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1심 선고 시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법적 구속이 됩니다.  즉, 1심 선고를 받는 당일에 바로 법정구속이 되어 구치소나 교도소로 이동하게 되며, 이때부터는 수형자의 신분으로 범죄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불구속기소가 되었다고 안심해서는 안되며, 판결에 따라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사전에 충실히 재판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기소

기소란 형사소송에서 '공소의 제기'를 가리키는 줄임말로서, 구속기소는 수사 과정에서 이미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해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집행된 상태를 의미하며, 피의자가 구치소에 머물며 재판에 참석하게 됩니다. 

 

검찰의 기소 처분에 따른 사건 절차
불기소처분(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 사건종료
약식기소 구약식 / 약식명령결정 (벌금형) / 불복시 정식재판 청구 
불구속기소 구공판 (정식재판)
구속기소 구공판 (정식재판)

 

기소유예

기소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공소의 제기라고도 합니다.

 

기소는 검사만 행할 수 있으므로 국가소추주의 또는 기소독점주의라고 합니다. 검사는 피해자를 위하여서만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의 측면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기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기소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기소하지 않음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소를 유예해 주는 것으로,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과 함께 사용되는 불기소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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